그리고 여기에, 정부여당측에서는 '사이버모독죄'라는 것을 신설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럴 듯하게 '최진실법'이라는 명칭까지 붙이려는 코미디극을 연출하고 있다.

낡은 정치꾼들에게는 인터넷이 걸림돌 밖에 될 수 없다. 수많은 쓰레기가 난무 하지만 그 전파력과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고, 감추고 싶은 정보들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과거 땡전뉴스를 남발하던 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될, 혹은 드러날 수가 없는 일들이 인터넷 상에서는 무지막지하게 까발려지기 때문이다.

'사이버모독죄'는 결코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제제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연예인 몇명 자살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나 둘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가? 그들에게는 좋은 꼬투리가 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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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쓰다가 구찮아져서...뭐 내가 씨부린다고 위에 계신 새끼님들이 들어줄 것도 아니고...그냥 어디다가 댓글 달았던 거 카피해서 갖고 오고 쫑낼라요.

==>

게을러서 제가 후편을 안쓰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 상의 악플은 법으로 제재해서는 걸러질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문제는 xxxxx님 말씀처럼 교육인데.
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과목의 위상이 이미 바닥을 기고 있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자체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뭐, 사실 고리타분합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옛 성현들의 뜬구름 같은 얘기들이 오가고...
도덕, 윤리과목이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요는, 인터넷이라는 공간도 현실사회와 똑같이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현실에서도 웃긴 일들이 왕왕 벌어져요.

오늘 어느 뉴스를 보자하니까,
어떤 50대 아저씨가 택시에 탔다가 내리면서,
뒤에 타는 어떤 아주머니를 위해 차문을 닫아주다가 그 아주머니 다리가 차문에 끼어서 상처를 입었다는군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경찰서까지 갔더라구요.
섵부른 판단은 하면 안되지만, 일단 그 상처의 위중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아주머니께서 그 아저씨를 익히 아는 분이라면 경찰서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주 작은 예이긴 하지만요.
자기와 잘 아는 사람 - 이것은 나에게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 이 아니라면,
결코 눈꼽만큼의 손해도 보기를 싫어하는 속성은 저 위의 경우나, 넷상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손해의 의미를 물질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신적인 측면, 혹은 기분문제까지 연결할 수 있을지도...

결국 상대가 나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자제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특히나 넷상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어렵다고 봅니다.

긍까...쉽게 말해서,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라면 악플 안단다는 얘기죠.


- 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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